래빛: 장학금
돈 없어 공부 못 한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옛 말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관련 공지는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등록/장학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 및 장학금도 공지되니 가끔 들러 확인해보세요!
※서술 편의상, '학부', '학과' 모두
'학과'로 통일하여 서술합니다.
1. 개요
모든 대학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또는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광운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운대학교의 교내장학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성적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화도·동해장학금), 학과봉사장학금(프론티어장학금)입니다.
참고로, 이 세개는 등록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중복 수혜할 수 없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교내장학금만을 다룹니다.
지자체 장학금이나, 타 재단 장학금 등의 교외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은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2. 성적장학금
장학금 구분 |
교내장학금 |
장학금 명칭 |
수석장학금 / 참빛장학금 / 비마장학금 |
수혜인원 |
<선발된 인원> |
지급기준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등록금의 25% |
선발기준 및 자격 |
(기본요건)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이며,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에 12학점)
- 학과마다 기준 및 구비서류가 상이함. 소속 학과에 문의 및 🌐학과 홈페이지·내규 참조 |
성적별로, 각기 다른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각각 수석장학금, 참빛장학금, 비마장학금이며,
등록금 지원 범위는 순서대로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등록금의 25%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통적으로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이여야 하고,
평량평균이 3.0 이상이어야 주어집니다.
이 때 취득 학점 계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나,
평량평균 계산에는 F학점이 포함됩니다.
그냥 C학점 하나 받으시면 성적장학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ㅠ
다만 세부 조건(전공학점 이수 하한선 등)은 각 학과마다 상이하며, 신청 필요 여부도 학과마다 다르므로 (예: 소프트웨어학부는 석차에 따라 자동 선발합니다),
각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내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화도·동해장학금
장학금 구분 |
교내장학금 |
장학금 명칭 |
화도장학금 · 동해장학금 |
수혜인원 |
<선발된 인원> |
지급기준 |
① 화도장학금: 등록금의 50%
② 동해장학금: 등록금의 25%
|
선발기준 및 자격 |
① 화도장학금: 소득 0~6구간
② 동해장학금: 미정
학적, 성적 등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 0~6구간 학생을 화도장학생으로 우선 선발(2월 중순 선발, 고지서감면방식)
2차 선발(복학생 대상)도 좌측의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 0~6구간을 우선 선발하며,
2차 선발까지 완료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소득 7~8구간 중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화도/동해장학금 지원(6월 중순 선발, 학생지급 및 대출상환방식)
(1) 가계곤란자(소득구간 기준)
(2)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점 기준)
(3) 이수평점 많은 자
화도/동해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함.
단,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함.
|
(구) 명칭 '한울장학금'.
가계곤란자 지원 성격을 띠는 장학금입니다.
화도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동해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의 25%를 지원해줍니다.
이전에는 신청서를 출력 및 작성해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LAS를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1차 신청 가능(등록금고지서 선감면)하므로,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둘 다 꼭 신청하세요!
4. 프론티어장학금(학과봉사장학금)
장학금 구분 |
교내장학금 |
장학금 명칭 |
프론티어장학금 |
수혜인원 |
<해당 인원> |
지급기준 |
등록금의 25% |
선발기준 및 자격 |
1.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
신청 자격은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학생회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만 명칭 및 자격이 저렇게 되어 있는 만큼, 학생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학과를 위해 봉사한 활동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지글에 첨부된 양식 중 '프론티어장학금 신청서' 1부와 '자기활동소개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프론티어장학금 신청서'에
지도교수님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5. 기타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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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등록금 전액
참고: 🌐2022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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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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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장학금 1종 - 1차합격자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의 1차 합격자
참고: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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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장학금 1종 - 최종합격자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참고: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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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장학금 2종 - 1차합격자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의 25%
선발기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1차 합격자
참고: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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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장학금 2종 - 최종합격자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의 50%
선발기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참고: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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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학금
수혜인원: 해당 인원
지급기준: 신청자 1인 등록금의 1/3 (2명) / 신청자 1인 등록금 전액 (3인 이상)
선발기준: 우리대학교에 가족(직계 2대, 형제자매, 부부)이
복수 이상으로 재학 중인 학생(신청일 현재)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신청자)가 직전학기 성적이 17학점(마지막 학년은 12학점),
평량평균 2.5 이상 취득한 자
참고: 🌐2021학년도 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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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해당 금액>
선발기준: 외국 국적을 갖고 외국인 전형으로 본교에 입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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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해당 금액>
선발기준: 학생기구 및 학과, 학년 대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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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체육특기자로서, 본교 체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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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게임단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로빛)에서 활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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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아르바이트 장학금
수혜인원: 대상자 중 신청한 인원 전원
지급기준: <해당 금액>
선발기준: 가계곤란자 및 학내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 기존 '영어성적우수장학금'은 폐지되었습니다.
6. 유의사항
-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학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관련 성적기준은 학부(학과)마다 자체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학부(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 장학금은 일반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가능해요.
- 국가장학금, 대응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라도 반드시 교내장학금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우수·프론티어장학금에 한함)
- ※ 성적우수·프론티어장학금의 경우 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성적우수·프론티어장학금) 등록 후 휴학 불가, 등록 전 휴학하면 복학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선감면 처리
- (화도·동해장학금) 등록 후 휴학 불가, 휴학 시 선발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해야 함
-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수학기 기준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기가 8학기(예정)인 학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